제1장 총 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시흥하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시흥하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시흥하나의료조합’이라고 한다)은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통하여 조합원의 의료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조합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시흥시 중심상가4길 24-1(정왕동) 나라빌딩 2층 전체에 둔다.
② 조합은 다음의 장소에 분사무소를 둔다.
‘경기도 시흥시 중심상가로 161 (정왕동) 그리미아빌딩 3층 전부’에 분사무소를 둔다.
제4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경기도 일원으로 한다.
제5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도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6 조 [ 통지 및 최고 방법 ]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곳으로 한다.
제 7 조 [ 공직 선거 관여 금지 ]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 · 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 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 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8 조 [ 규약 또는 규정 ]
조합의 운영 및 사업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 9 조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조합은 지역 사회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ㆍ자연 생태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 2 장 조 합 원
제 10 조 [ 조합원의 자격 ]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 11 조 [ 조합원의 가입 ]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 로 한 출자 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 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 12 조 [ 조합원의 고지 의무 ]
조합원은 제 11조 제 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 신청서의 기재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 13 조 [ 조합원의 책임 ]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금을 한도로 한다.
제 14 조 [ 탈퇴 ]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금치산자
제 15 조 [ 제명 ]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공급물자 대금 또는 이용료의 지불을 태만하거나 최고를 받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조합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조합은 제 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 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 게 효력이 없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명확히 하여 그 내용을 통 지하여야 한다.
제 16 조 [ 탈퇴·제명 조합원의 지분 환급 청구권 ]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 15조 제 1항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 하는 금액
3. 제 15조 제 1항 3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 1항에 따른 환 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제 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제 3 장 출자와 경비 부담 및 적립금
제 17 조 [ 출자 ]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일만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 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 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 출자자는 출자의 납입 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 18 조 [ 출자 증서 등의 교부 ]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 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 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 금액 변동 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이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 19 조 [ 지분의 양도와 취득 금지 ]
① 조합원은 조합의 승인 없이 그 지분을 양도하지 못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 20 조 [ 출자 좌수의 감소 ]
①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 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출자 좌수의 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 21 조 [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
① 조합의 사업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1. 조합이 운영하는 의료기관등 사업의 시설과 물자를 이용하는 비용
2. 조합이 운영하는 사업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발생하는 수수료
3. 기타 이사회에서 운영상 필요하여 의결된 사항
② 제 1항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 1항에 따른 경비 등을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 22 조 [ 과태금 ]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 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 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3조[법정 적립금]
① 이 조합은 매 회계 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조합원 출자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한다.
② 제 1항의 법정 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4 조 [ 임의 적립금 ]
① 조합은 매 회계 연도의 잉여금에서 제 23조에 따른 법정 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 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임의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발비, 교육 등 특수 목적을 위하여 지출 할 수 있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 25 조 [ 총회 ]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 26 조 [ 대의원총회 ]
① 조합원의 수가 4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100인 이상 200인 이내로 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 방법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 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 은 “대의원” 으로 본다. 대의원 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 27 조 [정기 총회 ]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 28 조 [ 임시 총회 ]
① 임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 상황이나 업무 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 1항 제 2호(제 52 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 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 1항 제 2호 및 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 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제 1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 29 조 [ 총회의 소집 절차 ]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 안건 ·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 메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 47조 제 3항이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 30 조 [ 총회의 의결사항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 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사업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31 조 [ 총회의 의사 ]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에서는 제 29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당해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 32 조 [ 합병 · 분할 및 해산의 의결 ]
조합의 합병 ·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3 조 [ 의결권 및 선거권 ]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 34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원본 또는 전자문서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4 조 [ 대리인이 될 자격 ]
전조 제 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 · 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 · 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 35 조 [ 총회의 의사록 ]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 또는 선거 관리 위원회의 위원(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이에 기명 · 날인하여야 한다.
제 36 조 [ 총회 운영 규약 ]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 운영 규약으로 정한다.
제 37 조 [ 총회의 회기 연장 ]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 29조 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8 조 [ 이사회 ]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를 둘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 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 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39 조 [ 이사회의 의결 사항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소요 자금의 차입
5.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작성
6.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7. 기본 자산의 취득과 처분
8. 이사장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② 이사회는 제 5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 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 40 조 [ 이사회의 의사 ]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 41 조 [ 이사회의 의사록 ]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 · 날인하여야 한다.
제 5 장 임원과 직원
제 42 조 [ 임원의 정수 ]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7인 이상 20인 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② 제 1항의 임원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 임원을 둘 수 있다.
제 43 조 [ 임원의 선임 ]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 서, 감사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 할 수 있 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가 선임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 1항, 제 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 44 조 [ 임원의 결격 사유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 기간이 끝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 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 2항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 45 조 [ 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 46 조 [ 임원의 겸직금지 ]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 47 조 [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사회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 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 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조합 을 대표할 수 없다.
제 48 조 [ 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 집행 상황, 재산 상태, 장부, 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 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 보고서를 종합한 종합 감사보고서는 정기 총 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가 법령 · 정관 · 규약 · 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 1항 및 제 2항의 감사 보고서 제출 및 감사 실시는 2인의 감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 다. 다만, 감사 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 의 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 49 조 [ 감사의 대표권 ]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 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 50 조 [ 임원의 책임 등 ]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이나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임원이 허위의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도 제 2항과 같다.
④ 제 2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 2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 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 2항부터 제 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 51 조 [ 임원의 실비 변상 등 ]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 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제 52 조 [ 임원의 해임 ]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로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 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 1항에 따른 해임 요구에 대하여 총회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3 조 [ 서류 비치의 의무 ]
① 이사장은 정관, 규약, 규정과 총회 · 이사회 의사록, 회계 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결산 보고서는 정기 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 1항 및 제 2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 구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제 3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 54 조 [ 직원의 임면 등 ]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 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 6 장 사업과 집행
제 55 조 [ 사업의 종류 ]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의료보건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여 공급하는 사업
2. 조합원의 의료보건 소비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조합원의 생활개선 및 교육 문화사업
4.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 의료사업
가. 의료기관 설치 및 개설 , 운영사업
나.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기관 운영사업
다. 보건예방교육사업
5.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문화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8.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 는 사업
제 56 조 [ 사업의 이용 ]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 사회단체 등이 공익 차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조합이 정부, 지방 자치단체 및 「공공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 기관과 공 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의 무화 되어 있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때에 공공을 위하여 생활필수품을 공급하는 경우
5.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은 조합이 같은 법에 따라 국가나 공공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 계층의 일 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조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합의 조합원이 이 용한 것으로 본다.
③ 보건, 의료 사업을 행하는 조합은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 서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 2조 제 1호에 따른 응급환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2조 제 2호에 따른 수급자
3. 보건 · 의료사업을 하는 해당 조합의 사업 구역에 주소 · 거소 · 사업장 또는 근무자가 있는 자
제 57 조 [ 사업 계획과 수지 예산 ]
① 이사회는 매 회계 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 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 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사업 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 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 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회계
제 58 조 [ 회계 연도 ]
조합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59 조 [ 회계 ]
조합의 회계는 종합 회계로 하되, 당해 조합의 주 사업은 일반 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 회계로 한다.
제 60 조 [ 특별 회계의 설치 ]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외의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 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 61 조 [ 손실금의 보전 ]
조합은 전년도 이월 결손금이 있거나 회계 연도 말에 결손이 있을 때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법정적립금, 임의 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 연도에 이월한다.
제 62 조 [ 잉여금의 배당 금지 및 이월 ]
① 조합은 제 61조에 따른 손실의 보전과 제 23조 내지 제 24조의 적립금을 적립한 후에 잔여 가 있을 때에도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없다.
② 조합은 제 61조에 따른 보전과 제 23조 내지 제 24조에 따른 적립금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 연도에 이월한다.
제 8 장 합병, 분할 및 해산
제 63 조 [ 합병과 분할 ]
①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 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 64 조 [ 해산사유 ]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 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 · 분할 또는 파산
3. 설립 인가의 취소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 65 조 [ 청산인 ]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재산 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 산 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 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④ 제 1항 및 제 2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66 조 [ 청산 잔여 재산의 분배 금지 및 처리 ]
①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 잔여 재산이 있을 때에도 조합원에게 분배할 수 없 다.
② 조합의 청산 잔여 재산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 리 법인에 증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2014 . 10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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