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을 위한 출자금을 증액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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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사랑 작성일16-07-05 16:34 조회8,6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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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료생협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기 위한 출자금 증액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료생협의 조합원 가입비 1만원을 출자하신 조합원께서는 4만원을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을 위한 출자금으로 증액해주세요.
◾출자금계좌 : 신협 132-081-687275
◾예 금 주 : 민 장 식
◈ 사회적협동조합의 개념
협동조합기본법령에 규정된 공익사업을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으로서 공익적 목적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할 수 있다.
◈ 연혁
사회적협동조합은 1991년 이탈리아에서 가장 먼저 생겼으며 그리스에서는 1999년에 이후 포르투갈에서는 사회연대협동조합 프랑스에서는
공익협동조합 캐나다에서는 연대협동조합이란 이름으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내용
사회적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다음 4가지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설정해야 하고 이것이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①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증진 및 기타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②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③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④ 기타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징
① 한국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이 설립신고를 하는 것과
달리 별도로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금 환급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회적협동조합의 장점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국가기관이나 영리기업과 달리 공적 지원시스템이 제도화되지 않은 영역으로 복지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강점이 있으며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미약한 문화 분야나 예방의학 분야 등에서는 영리기업이 취약계층에게 공급할 수 있는 서비스는 매우 제약적일 수밖에 없으며, 국가기관 또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국가기관이나 영리기업과 달리 국가시스템에서 벗어나 소외 된 곳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윤을 배당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만큼의 자원을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나 수혜자, 후원자 등의 이해관계자 중 두 그룹 이상이 조합원이 되어 운영에 참여하는 구조를 가짐으로써, 영리기업이나 국가기관과 달리 다음과 같은 강점을 가진다.
- 주인의식이 높아짐으로 인해 그 협동조합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조합원으로서 운영에 참여, 서비스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하게 구성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료생협의 조합원 가입비 1만원을 출자하신 조합원께서는 4만원을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을 위한 출자금으로 증액해주세요.
◾출자금계좌 : 신협 132-081-687275
◾예 금 주 : 민 장 식
◈ 사회적협동조합의 개념
협동조합기본법령에 규정된 공익사업을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으로서 공익적 목적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할 수 있다.
◈ 연혁
사회적협동조합은 1991년 이탈리아에서 가장 먼저 생겼으며 그리스에서는 1999년에 이후 포르투갈에서는 사회연대협동조합 프랑스에서는
공익협동조합 캐나다에서는 연대협동조합이란 이름으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내용
사회적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다음 4가지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설정해야 하고 이것이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①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증진 및 기타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②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③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④ 기타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징
① 한국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이 설립신고를 하는 것과
달리 별도로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금 환급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회적협동조합의 장점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국가기관이나 영리기업과 달리 공적 지원시스템이 제도화되지 않은 영역으로 복지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강점이 있으며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미약한 문화 분야나 예방의학 분야 등에서는 영리기업이 취약계층에게 공급할 수 있는 서비스는 매우 제약적일 수밖에 없으며, 국가기관 또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국가기관이나 영리기업과 달리 국가시스템에서 벗어나 소외 된 곳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윤을 배당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만큼의 자원을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나 수혜자, 후원자 등의 이해관계자 중 두 그룹 이상이 조합원이 되어 운영에 참여하는 구조를 가짐으로써, 영리기업이나 국가기관과 달리 다음과 같은 강점을 가진다.
- 주인의식이 높아짐으로 인해 그 협동조합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조합원으로서 운영에 참여, 서비스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하게 구성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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