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하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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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사랑 작성일16-04-23 19:55 조회4,0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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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2016년 춘계 전국 의료생협 워크샵

▣ 일시 : 2016. 4.22 ~ 23(1박2일)
▣ 장소 : 삼상화재 유성연수원
▣ 참석 : 민장식이사장님, 박옥이사무처장
▣ 내용 
1. 의료생협의 나아갈 길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령 개정안 해설 및 대응방안 토의
3. 의료기관 노무관리 기법
4. 분임토의(조합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성공적인 조합운영
6. 결의문체택 및 종합정리 

1. 의료생협의 나아갈 길
강사 : 최봉섭(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

- 협동조합의 정의는 공통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이루기 위해 사업체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결성 된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율적인 결사체이다.

- 의료생협의 사업과 지역사회 운동은 동등하게 이뤄져야 한다. -

그 이유는 지역에서 보여지는 활동을 함으로서 조합원들에게 더 나아가 주민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기여도는 굉장히 중요하다.

- 모든 것은 조직사업이고 조합원 활동이다. -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령 개정안 해설 및 대응방안 토의
        -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시행령개정 입법예고 내용
        -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내용
 
- 개정안) 조합원에 대한 내용은 없다.
4조 2항 : 의료생협인가요건 강화 : 발기인 수(300명⇒500명 이상)
총 출자금액(3천만원⇒1억원 이상)
설립동의자 : 5만원이상.

- 추가 개설 시에도 설립인가 요건을 충족해야 함
의료생협 차입금 최고 한도액 : 출자금 납입 총액의 2배
임원 중 인척은 4촌이내 / 혈족은 6촌이내. 배우자로 규정.

-조합원 1인당 최저출자금 개정내용 : 사회적협동조합과 동일하게 조합원 최저출자금 5만원 규정

- 설립동의자 수, 출자금액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요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300명→500명 / 3천만원→1억원 이상)

- 차입금 최고 한도 : 출자금 총액의 두배까지만
처방전이나 진단서 명칭표지판 등 조합 표기

의료생협 관련 총공급고 100분의 50 맞추기
조합원과 비조합원 정산 따로하기

6. 종합정리 
◈ 세종시에 있는 공정위 앞에서 시위 : 인원동원
연회비납부(백만원) : 의료생협증진 활동비
지역에서 활동하는 미딤 내용 이메일로 보내주면 지역 생협의 활동을 언론플래이 하겠다고 함
서명운동 용지 이메일로 넣어주기로 함 : 조합원들이나 주민들 서명 받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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