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하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환자권리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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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사랑 작성일16-05-24 18:29 조회4,4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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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  모든 환자는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관한 현재의 상태, 치료계획 및 예후에 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검사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자기결정권 :  모든 환자는 치료, 검사, 수술, 입원 등의 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개인신상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모든 환자는 진료과정에서 알려진 사생활 및 신체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담당 의료진이나 그 외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들 제외하고는 개인의 의무기록 열람을 금함으로써 진료상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배울권리 : 모든 환자는 질병의 예방, 요양 및 보건, 예방 등에 대해 학습할 권리가 있다.

진료받을 권리 : 모든 환자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비합리적 의료보장제도의 개선과 자신에게 유해한 생활환경, 작업환경을 개선토록 국가 및 단체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

참가와 협동 : 모든 환자는 의료종사자와 함께 힘을 합쳐 이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갈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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