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설립요건 대폭 강화(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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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사랑 작성일16-04-25 20:45 조회5,1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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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설립 발기인 수가 기존 300명 이상에서 500명 이상으로 확대되고 총출자금도 3,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생협의 탈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협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시행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의료생협 설립에 필요한 1인당 최저 출자금 하한을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사협)과 동일하게 5만원으로 규정했다. 과거에는 최저 출자금의 제한이 없어 단돈 1,000원으로도 조합원 자격을 획득할 수 있었다. 또한 의료생협 차입금 최고 한도는 재무 건전성 및 운영 탄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자금 납입총액의 2배까지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당해 회계연도에는 설립인가 당시 출자금 납입총액의 2배까지 차입 가능토록 했다.
의료생협의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친인척 관계는 공정거래법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로 규정했다. 의료기관 추가 개설 시 인가요건 또한 조합원 수 500명 이상 증가, 출자금 납입총액 1억원 이상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개정 법률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생협의 인가 및 감독에 필요한 사실 관계 확인(설립인가 신청 내용, 의료법 위반 여부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 처방전, 진단서, 증명서에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할 때, 의료생협의 명칭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일반 의료기관인 것처럼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의료생협이 의료기관 추가 개설 인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양식을 마련하고, 인가여부 통지는 서면 제출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료생협 등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해 생협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생협의 탈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협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시행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의료생협 설립에 필요한 1인당 최저 출자금 하한을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사협)과 동일하게 5만원으로 규정했다. 과거에는 최저 출자금의 제한이 없어 단돈 1,000원으로도 조합원 자격을 획득할 수 있었다. 또한 의료생협 차입금 최고 한도는 재무 건전성 및 운영 탄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자금 납입총액의 2배까지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당해 회계연도에는 설립인가 당시 출자금 납입총액의 2배까지 차입 가능토록 했다.
의료생협의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친인척 관계는 공정거래법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로 규정했다. 의료기관 추가 개설 시 인가요건 또한 조합원 수 500명 이상 증가, 출자금 납입총액 1억원 이상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개정 법률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생협의 인가 및 감독에 필요한 사실 관계 확인(설립인가 신청 내용, 의료법 위반 여부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 처방전, 진단서, 증명서에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할 때, 의료생협의 명칭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일반 의료기관인 것처럼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의료생협이 의료기관 추가 개설 인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양식을 마련하고, 인가여부 통지는 서면 제출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료생협 등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해 생협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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