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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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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사랑 작성일16-06-22 17:51 조회6,0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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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임플란트와 틀니(부분틀니 포함)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연령을 만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내달 1일 부터 본격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번 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자 확대 적용으로 약 50만명의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확대 적용 내용을 보면번 해당 법령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지만 부분무치악 노인으로 한정되며,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악은 임플란트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
또 평생 2개의 임플란트 치료에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부위는 앞니, 어금니 상관 없으며, 본인부담금이 50% 발생하는데 대략 60만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의료급여 1종일 경우 20%, 2종일 경우 30%의 본인부담금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으며, 치조골이식, 상악동거상술 등 추가적인 진료는 비보험을 제외한 보철로 치료받을 경우 비보험 처리 된다.

시술 후 치아관리는 무엇보다 양치습관이 중요하다. 양치질은 윗니는 위에서 아래로, 아랫니는 아래에서 위로 쓸어내리듯 닦아줘야 효과적이다. 또 양 옆으로 강하게 닦아줄 경우 치아 마모를 유발하고 음식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아 충치와 염증 원인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시술 후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먹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너무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먹으면 보철물과 잇몸에 자극을 주게 돼 시술한 것이 흔들리거나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시술 후에는 정기검진으로 치아상태를 수시로 살펴주고 관리해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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