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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 가능”(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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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사랑 작성일16-07-21 15:40 조회5,9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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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구강 치료 목적뿐만 아니라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 면허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해 온 기존 법원 입장이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오늘) 환자의 미간과 눈가 등에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정 모(48)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의학과 치의학은 학문적 원리가 다르지 않고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구강 악안면 외과는 치과 진료 과목에 포함돼 있고 치과대학에서도 안면부 질환 치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치과 의료 현장에서는 이미 사각턱 교정이나 이 악물기 치료 등을 위해 보톡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치과 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일반 의사에 비해 생명이나 신체, 공중 보건에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 행위의 개념은 기술 발전과 시대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새로운 의료 행위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는 만큼, 소비자의 선택 영역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대법관 12명 가운데 10명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의견을 냈고, 김용덕·김신 대법관 2명은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구강 치료 목적일 때에만 허용하도록 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 기각 의견을 냈다.

현행 의료법은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 지도를 임무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는지, 보톡스 시술을 할 경우 어디까지 허용 가능한지가 명확하지 않다. 치과의사 정 씨는 지난 2011년 10월 환자의 눈가와 미간 주름을 치료하기 위해 2차례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2심은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 면허 범위를 넘었다"며 유죄를 인정하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은 이 문제가 국민 의료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지난 5월에는 공개 변론을 열어 집중 심리해 왔다. 
 
대법 전원합의체 “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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