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안전 보건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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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사랑 작성일20-06-09 09:49 조회2,9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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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 교육과 퇴직 연금 교육, 개인 정보 보호 교육, 산업 안전 보건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매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행복한 의원과 이사랑치과 직원들이 받았다.
☞ 성희롱 예방 교육은 남, 녀 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과
☞ 퇴직 연금 교육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에서 정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대상.
①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
②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내용(설정하는 경우)
③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내용(설정하는 경우)
☞ 개인 정보 보호 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에서 정하고 있으며,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대상.
☞ 산업 안전 보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서 정하고 있으며, 모든 근로자 대상.
☞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약칭: 장애인고용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에서 정하고 있으며, 사업주 또는 근로자 대상.
①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②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③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④ 그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성희롱 예방 교육은 남, 녀 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과
☞ 퇴직 연금 교육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에서 정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대상.
①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
②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내용(설정하는 경우)
③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내용(설정하는 경우)
☞ 개인 정보 보호 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에서 정하고 있으며,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대상.
☞ 산업 안전 보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서 정하고 있으며, 모든 근로자 대상.
☞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약칭: 장애인고용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에서 정하고 있으며, 사업주 또는 근로자 대상.
①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②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③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④ 그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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