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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일 (만65세이상 임플란트, 틀니 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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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사랑 작성일16-07-01 12:42 조회3,7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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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임플란트와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기존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또 결핵 환자의 치료비가 전면 무료화 되고 제왕절개 본인부담금이 줄어드는 등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의 혜택이 커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도 현재의 절반 이하 비용으로 어금니와 앞니 등 평생 2개의 임플란트와 부분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 50%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건강보험 급여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려면,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부분무치악' 환자여야 한다.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 환자의 경우 몇 개 임플란트로는 저작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앞니 임플란트도 어금니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금, 티타늄 등 비급여 외에 레진상, 금속상 완전틀니, 고리 유지형(클라스프) 부분틀니를 맞출 때도 전체 비용의 절반만 내면 된다.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와 차상위 만성질환자는 각각 20%, 30%만 부담하면 된다.

부분틀니는 남아있는 치아를 이용해 일부 손실된 치아에 틀니를 끼우는 것을 말한다.

이번 연령 확대로 틀니 또는 임플란트가 필요한 65∼69세 기준 약 170만명의 대상자 중 약 11만~1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결핵환자의 본인부담금(현행 10% 수준)을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돼 연간 약 7만3000명의 결핵환자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식대는 현행과 동일한 50%다.

또 임신부의 제왕절개 분만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비율(현행 20%)도 축소된다.
자연분만과 마찬가지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만 내면 된다.

제왕절개 분만시 통증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통증자가조절법
(PCA,Patient-controlled Analgesia)’도 본인부담이 100%(약 7만8500원)에
서 5%(3900원)로 낮아져 약 7만원 이상 진료비가 경감될 전망이다.

도서·산간 지역 등 전국 37개 지역 분만 취약지 산모에 대한 지원도 확대돼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를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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