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하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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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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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사랑 작성일20-02-28 09:20 조회4,2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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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생협이 무엇인가요?
 의료. 건강.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의료인이 협력하여 만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입니다.
조합원의 건강과 지역사회의 장애인.노인 건강문제를 돕는 활동을 합니다.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란?
 1998년 12월 제정,99년 8월6일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조 목적에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법률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3. 의료생협은 왜 필요한가요?
병의원이 치료를 위한 의료인 중심인 현실에서 환자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질병의 예방및 조기발견, 질병치료, 건강한 일상생활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해 필요합니다.
 
4. 의료생협이 운영하는 병원과 일반 병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병원의 소유와 운영은 의료인이 전담하지만 비영리 법인인 의료생협에서 운영하는 병원은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영리를 추구하기보다는 병원의 주인인 조합원과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기관으로서 공익적인 사업과 운영이 가능합니다.

5. 의료생협에 어떻게 가입하나요?
조합원이 되기위한 기본출자금을 내면 의료생협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6. 출자금이란 무엇인가요?
 조합원이 의료생협의 주인으로서 부담하는 자본금이며,기본 출자금은 의료생협 병원의 자산을 구성하는 의료기기와 시설을 구입합니다.

7. 어느 지역에 의료생협이 있나요?
1994년 안성을 시작으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인천,안산,서울,대전,원주,울산,전주 등에 의료생협이 있습니다.

8. 조합원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무엇보다도 나와 이웃이 함께 운영하는 ‘우리의 병원’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이며, 가족주치의가 늘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9. 그 외에 의료생협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지역주민의 성인병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거리무료검진,보건학교,방문진료,체조교실,당뇨교실,독거노인, 철거민, 노숙자,어려운 이웃의 건강을 돌보는 일 등을 합니다.

10.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활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조합원은 누구나 의료기관과 조합을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나 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조합원 스스로 어떤 모임이든 만들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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